탑가기

잡음끓던 민선2기 인천체육회… 이규생 '혐의 없음'

김영준
김영준 기자 kyj@kyeongin.com
입력 2023-06-15 19:12

'회장선거 분쟁' 사실상 종지부

민선2기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이 강인덕 전 후보가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기각한 데 이어 최근 검찰도 이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회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민선2기 선거에서 낙선한 강 전 후보가 지난 1월 "선거운동 기간 전 이규생 후보가 지인에게 선거인 명부를 발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낸 고소장에 대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인천지검은 이규생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회장 위법논란 '무혐의' 처분
어수선했던 분위기 금방 수습될듯


이 회장의 리더십 회복과 함께 어수선했던 지역 체육계의 분위기도 빠르게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체육계는 민선1기 체육회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당시 강인덕 후보가 당선했지만, 이규생 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강 후보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결정을 내리면서 강 후보를 제외하고서 재선거가 치러졌다. 재선거 끝에 이규생 후보가 당선한 바 있다. 민선2기 선거에선 이규생 후보가 당선한 가운데, 낙선한 강 전 후보가 고소한 경우다.

경찰이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에 송치되자 지역 체육계에선 파문이 일었다. 이 회장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직을 유지하더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 회장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 체육계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체육계 수장의 이탈에 관한 우려도 이내 사그라졌다.



이 회장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 후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강 전 후보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저는 민선2기 인천시체육회장으로서 더욱 흔들림 없이 인천체육의 대도약과 단합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