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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유령 아동' 8건 수사 의뢰 접수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3-07-03 16:03 수정 2023-07-03 20:15

베이비박스 아이 두고 간 행위 '유기 혐의 여부' 법리 검토도 진행

인천 경찰이 '출생 미신고' 아동 8명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3일 인천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까지 인천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총 8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이들 아동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이다. 해당 아동들의 부모는 담당 지자체의 조사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뒀다"거나 "아는 교회에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 아동은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A(8)양이다. A양의 친모 B씨는 20대 중반이던 2015년 11월 광주에서 딸을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이틀 뒤 경기 군포시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박스는 현재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아동 8명의 행방을 조사한 뒤,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로 전환한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가 아동 유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지역 군·구청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157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어 수사 의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동의 부모가 보호시설 관계자와 상담을 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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