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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하루된 딸 텃밭 암매장한 친모 '긴급체포'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3-07-06 11:01 수정 2023-07-06 13:24

"출산 후 숨지자 땅에 묻으려 해" … 경찰 추가범행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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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태어난 지 하루 된 자신의 딸이 숨지자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6일 오전 김포의 한 텃밭에 폴리스라인이 쳐져있다. 2023.7.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태어난 지 하루 된 자신의 딸이 숨지자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8월7일 인천 모 병원에서 딸 B양을 출산한 A씨는 다음 날 B양이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은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져 그냥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가량 앞두고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그의 모친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전 남편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딸을 암매장했다고 주장한 김포시 텃밭에서 B양의 사체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전 남편을 포함한 A씨 주변인에 대해서는 사체유기와 관련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인천 10개 군·구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157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에선 전날까지 일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재 확인을 요청한 출생 미신고 아동 수는 모두 60명이다. 이 가운데 10명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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