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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40명 중 15명 겸직… "심사·징계제도 강화해야" 목청

유진주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3-07-06 20:01

제9대 인천시의회가 의원 겸직에 대한 심사·징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취지를 살리려면 겸직보수 공개를 제도화하고 겸직 심사·징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실련이 이날 공개한 '인천시의회 의원 겸직'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전체 40명의 의원 중 15명이 보수를 받는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겸직 보수액을 공개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방자치법상 광역의원의 겸직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겸직을 할 수 있다. 


인천경실련, 보수받는 영리목적 확인
수입 등 없이 기본정보만 신고 한계
과도할땐 의정활동 연관성 의심 근거

 


그러나 수입 규모 등 세부적인 정보 없이 겸직에 대한 기본 정보만 신고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인천경실련의 설명이다. 수익이 과도할 경우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을 의심해볼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의원들이 직위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획득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수익(보수) 규모는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겸직을 신고만 할 뿐 이해충돌 요소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시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세세하게 따져보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경실련은 겸직 위반 사항에 대한 심사와 징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의원 겸직 실태조사 결과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인천시설공단의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카페의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 산하 기관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영리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시의회 차원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며 "인천시의회는 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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