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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투자 유치 '경제구역법 개정'으로 방향 전환

유진주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3-07-11 20:25

인천시가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초점을 맞춘다. 애초 추진했던 '인천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인천자유도시법) 제정에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인천시는 11일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법 전면 개정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유정복 시장 주재 확대간부회의
'인천자유도시법' 타지역 반발 사
초안 마련 법률 검증… 연내 입안
예타 면제 등 수도권규제 완화 담아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초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는 단계로, 다른 조항과의 충돌 여부 등 법률 검증이 완료되면 입안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의원 발의 또는 정부 입법 방식으로 입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민선 8기 인천시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과 강화도 남단 등에 유치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그간 인천자유도시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인천시가 만든 인천자유도시법 초안은 '인천국제자유도시구역'을 지정하는 게 골자로, 이곳에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에 법인세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자유도시법의 경우 인천에만 한정돼 다른 지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전국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인천자유도시법을 제정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초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센티브 조항의 '수도권 제외' 삭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대상 확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유연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특별법 제정보다 속도감을 낼 것이라 판단했다"며 "올해 중 입안해 내년 총선 전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료원 신설·섬관광 등 논의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선 제2의료원 신설, 섬 관광 활성화, 정당현수막 정비, 인천대로 일반화, 재외동포타운 조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인천시는 의료 분야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제2의료원 신설과 관련해 오는 9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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