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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시신 친모 '살인죄' 기소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3-07-18 14:54 수정 2023-07-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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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영아살해죄로 입건됐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최나영)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두 영아를 출산 다음 날 각각 살해하고 시신을 5년여 간 냉장고에 은닉한 A(34) 씨를 살인 및 시체은닉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애초 영아살해죄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최고 형량이 더욱 큰 살인죄로 혐의로 변경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적용되려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살해'된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출산 후 약 29시간이나 지난 데다 장소도 병원이 아닌 주거지로 이동한 뒤 벌어진 상황이었던 터라, 분만 자체와 관련한 어떠한 이유로 인해 그 직후 살해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수사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와의 범행 공모 가능성이 제기됐던 남편 B씨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이 불송치한 B씨에 대해 검찰이 일부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진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그외 수사 중인 '그림자 아기(출생 미신고 아동)' 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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