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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화 죽산포항 조업… 임기주 교동어민위원장

유진주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3-07-20 20:19

"이제와서 조업 한계선 넘지 말라니 답답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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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포항 일대에서 조업하는 임기주 교동어민위원회 위원장. 2023.7.20 /임기주 위원장 제공

"조업한계선을 넘지 말라는 건 조업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강화 교동도 죽산포항 일대에서 조업하는 임기주 교동어민위원장은 "수십 년 전부터 조업이 이뤄져 왔던 곳인데, 이제 와서 조업한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어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일대에는 본도의 창후항, 교동도 남산포항, 볼음도 볼음항 등을 연결하는 조업한계선이 있다. 피랍 예방, 안전 조업 등을 이유로 1960년대에 처음 지정됐으나 이후 수십 년간 조업한계선 월선으로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 관행적으로 강화지역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을 넘어도 행정 처분이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정지 150일 넘기면 면허취소
누적 일수 남아 배 팔기도 힘들어
한시적 허용·조정 등 해법 찾아줘야

하지만 2020년 8월 어선안전조업법에 조업한계선 이탈에 대한 사법 처분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교동도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도 서검항 등 3곳은 위치상 이미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다. 이 항구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조업을 위해 배를 몰기만 해도 언제든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검항 일대에서 조업하는 한 어민은 법 조항이 생긴 직후인 2020년 10월 해경의 단속에 적발돼 영업 정지 30일 처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기주 위원장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누적 일수가 150일을 넘기면 선박 어업 면허가 취소된다"며 "해당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누적된 영업 정지 일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영업 정지 처분 선박은 팔기 힘들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옛날엔 여객선도 다녔던 곳인데, 지금은 조업한계선을 계속 못 나가게 하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조업한계선 이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어업을 그만두는 어민이 확연히 늘었다는 게 임기주 위원장 설명이다. 그는 "조업한계선 너머에서의 조업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거나 조업한계선을 북쪽으로 조정하는 등 하루빨리 해법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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