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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 구속 기소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3-07-21 17:22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구속된 상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구미옥)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맏아들 C군(현재 18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모친의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한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 이달 6일 B양의 유골을 수습했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C군에게 심리 치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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