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인천 무인 키즈카페서 2살 여아 물에 빠져 숨져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3-07-23 10:51 수정 2023-07-23 20:06

수심 67㎝ 물놀이장 안전요원 따로 없어… 경찰 "근거 법률 등 조사"

물놀이장이 설치된 키즈카페에서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23일 인천서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전날 오전 11시37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한 키즈풀 카페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2)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67㎝ 깊이의 키즈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 등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카페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지와 안전요원 배치 의무 사항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카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