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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도에도 해상풍력… 산업부 심의절차 통과

유진주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3-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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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덕적도 해상의 모습./경인일보DB

 

한국남동발전이 인천 옹진군 덕적도 해상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절차를 통과했다.

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인천 덕적 해상풍력 발전사업 전기사업 허가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허가를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남동발전은 옹진군 덕적도 해상 64.63㎢ 면적에서 총 320㎿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27년부터 2047년까지 20년간 해상풍력발전기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으로, 사업비는 1조6천억원으로 책정됐다.

남동발전, 20년간 발전기 운영 구상
2021년엔 용유·무의도 등 허가 취득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 협의등 남아


앞서 CJ 계열의 씨엔아이레저산업은 지난 2020년 9월 인천 굴업도 해상을 대상으로 한 233㎿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21년 10월 용유·무의·자월도 일대 320㎿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각각 취득한 바 있다.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인 오스테드는 인천 덕적도 서쪽 해상에 1.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산업부는 지난 3월 '인천 해상풍력 1·2호기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보류(3월27일자 3면 보도)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오스테드는 서해 5도 주민들과 접촉하며 항로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번에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용유·무의·자월도 일대에 이어 덕적도 해상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 과정을 밟을 게 많다"며 "환경영향평가, 해역 이용 협의 등 중요한 절차들이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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