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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건이 넘는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160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를 통해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44건(11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천442건(115억원)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4천618건(20억 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544건(14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경기도는 3억 2천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종교단체 B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천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5천만 원에 달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1억 7천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진행해 체납액 총 2억7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