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세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회장. 2023.7.31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
죽산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 사건'으로 간첩죄 누명을 쓰고 1959년 국가로부터 '사법살인'을 당했다. 2011년 대법원이 재심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복권됐고, 죽산 조봉암 선생 유족들이 여러 차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서훈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41년 12월23일자 신문에 실린 '국방성금 150원 헌납' 기사 등에 따라 친일 흔적이 있다는 게 서훈 보류 이유였다.
이 회장은 "1941년 1월 전쟁 말기에 일본인들이 불령선인으로 (죽산 조봉암 선생을) 선별해서 헌병대로 끌고 가 강제 구금했다"며 "그런 사람을 친일로 보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죽산 서훈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서훈으로 기념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고 했다.
서훈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죽산 조봉암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것으로 기념사업회 활동 방향을 정했다는 게 이 회장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죽산 조봉암 선생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전, 어록 등을 계속 기록해오는 것"이라며 "죽산 조봉암 선생이 역사적으로 왜곡돼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과 응어리는 여전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죽산 조봉암 선생의 농지개혁과 경제민주화 등은 현세대에서도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평화통일론의 토대인 평화사상, 만인 평등의 인권 사상은 지금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며 "죽산 조봉암 선생은 예지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념사업회가 죽산 조봉암 선생의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 조봉암 선생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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