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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김성규
김성규 기자 seongkyu@kyeongin.com
입력 2023-08-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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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사.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시흥시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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