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북단 어민의 손과 발을 묶은 조업한계선(7월21일자 1면 보도="부친때부터 그물쳤는데…" 생계위해 '선 넘는' 강화 어민들)이 6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31일 인천시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조업한계선 어장 확대를 뼈대로 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964년 설정된 조업한계선은 확대된다.
해수부는 남산포항~창후항을 직선으로 잇는 조업한계선을 월선포항까지 늘린 창후어장(2.2㎢)을 신설한다. → 구역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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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어업지도선 필수 배치 전제 조건
창후어장 '신설'·교동어장 '허용'
강화지역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감독 없이 조업 활동을 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시행되지만,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건조 완료 이후 조업한계선 상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인천시는 어업지도선 건조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조업한계선 밖에 위치한 죽산포항·서검항 어민들도 어업지도선이 건조된 이후 '어업 목적 입·출항'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 조항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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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선포항, 창후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등은 조업한계선에 접해 있거나 너머에 있다. 이곳 어민들은 불법을 무릅쓰고 조업활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3.7.2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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