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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고용 허가 규모… 4분기부터 2배로 늘린다

김명호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입력 2023-09-03 19:36

올해 4분기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가 기존의 2배 규모로 확대된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인천 지역 제조업계에서는 정부가 더 과감하게 고용허가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청을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4번째(4분기) 실시되는 이번 고용허가 신청 접수부터는 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확대 방안이 적용된다.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 허가서가 발급될 계획이며,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가운데 비수도권에 위치한 택배인력 공급업체, 공항 지상 조업(상·하차에 한함) 분야에서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 올 4번째 접수때 적용
제조업 9~40명→18~80명 한도확대
인천 제조업계 "더 과감하게" 주장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4분기 업종별 고용허가 인력 규모는 제조업 2만919명, 조선업 1천577명, 건설업 1천431명, 농·축산업 5천609명, 서비스업 2천634명, 탄력배정분이 7천809명 등이다.



이처럼 정부가 고용허가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제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인력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인천지역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보고서를 보면, 현재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력(E-9)이 충분한지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6.4%('약간 부족' 31.8%, '매우 부족' 14.6%)로 집계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내국인의 잦은 이직과 취업 기피'(4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 허용 인원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17.3%), '회사에 적합한 외국인력 고용 어려움'(17.3%),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이탈·귀국 등의 사유'(13.2%)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규 고용 허가 규모를 늘리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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