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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내가 뛴다] 군포시의회 신경원 부의장

신창윤
신창윤 기자 shincy21@kyeongin.com
입력 2023-09-11 19:23

기초수급자들도 보훈수당 혜택늘 약자들 편에서 정책 살필 것

신경원 군포시의회 부의장
군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신경원 부의장이 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군포시의회 제공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이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소신 있는 정책 제안으로 눈길을 끈 신경원 부의장의 발언이다.

신 부의장은 지난 5일 개회해 1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는 기초수급생활자의 경우 보훈명예수당 13만원이 수익으로 잡혀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에 신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기초수급생활자도 보훈명예수당 13만원을 생계지원수당 지원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6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생계지원수당 지급 개정안 발의
이달 시의회 행정복지위서 통과
취약층 지원·보행지도사 육성도


신 부의장은 "얼마 전 민원상담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다. 어르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였는데, 기초수급생활자와 수당이 겹쳐 혜택을 받지 못해 이런 부분을 하소연하셨다"면서 "시청 담당자도 이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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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의장은 늘 약자 편에 서서 시의 정책을 살폈다.

그는 그동안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와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안해 정책에 반영했다.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 화폐 등을 지원하자는 의미였다.

또한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및 보행 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게 이유였다.

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거창한 것보다는 약자들을 세심히 살펴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나빠지고 서민들의 경제난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지원책을 만드는 게 의원들의 책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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