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강화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산물 222개 품목, 농산물 가공품 268개 품목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강화군은 이번 단속에서 법 위반 적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실시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요령 등에 대한 현장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