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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현대문화유산 별도 법률 마련… 인천 건축물 보존·철거갈등 완충 역할

박경호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
입력 2023-09-14 20:34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된 가운데 이 법률이 인천에서 이어지고 있는 근대건축물 보존·철거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정책 근거가 담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내년 9월15일부로 시행된다.

정부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를 내년 5월 시행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기초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세분화한 각각의 독립적 법률 체계로 완전히 바꾸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제도상으로 문화재 지정 사례가 드문 근현대 문화유산에 관한 별도 법률을 마련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근현대 유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등록문화재(등록문화유산)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예비문화유산' 제도와 지역 단위로 지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를 신설했다. 문화재 등록 전 가치 훼손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로 긴급하게 조치하는 '임시등록문화유산'과 '긴급조사·가치재평가' 등도 법률로 규정됐다. 


지구 지정 신설·긴급조치 규정
각종 개발사업 숙의기간 두기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건축물이 밀집한 인천 중구 개항장,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등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통한 보존·활용 검토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특정 건축물만이 아닌 '면 단위' 보존·활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천은 개항기~일제강점기~한국전쟁~산업화를 거치며 남겨진 근현대 문화유산이 많다. 노동운동 역사를 담은 동구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우리나라 최초 실내극장인 중구 애관극장, 캠프 마켓 내 일본 육군조병창(군수공장) 병원 건물, 부평구 미쓰비시 줄사택, 미추홀구 제국제마주식회사 사택 등 근현대 건축물 보존·철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과 중구·동구 일원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임시등록문화유산 제도 등은 보존·철거 갈등에서 6개월의 숙의 기간을 두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하위 법령을 마련하면서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문화유산 체계 전반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선 각종 인천시 정책·조례 등 후속 정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 법령이 완성되고 인천시 정책 등을 정비한 이후 구체적으로 제도 적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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