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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진상조사단 구성… 공무원 사망 원인 밝힌다

김종찬
김종찬 기자 chani@kyeongin.com
입력 2023-09-21 13:19 수정 2023-09-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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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악성민원' 의혹의 사실 여부(9월20일자 7면 보도=하남시 공무원 사망 원인 '악성 민원' 사실로 드러나)를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에 착수했다.

2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망한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진상조사단에는 단장 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 한병완 노조위원장 등 노조 추천 2명, 법무 감사관 및 직원, 외부 노무사 및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부사장 단장으로한 7명 구성 조사단
2주간 원인 등 파악·보호 제도 마련 

조사단은 구성과 동시에 총 2주간에 걸쳐 지난 15일 숨진 공무원 A씨의 사망 과정과 관련한 원인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진실규명 외에도 공무원을 민원인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 법무감사관은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단 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오늘이라도 외부인사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병완 노조위원장도 "우리의 소중한 동료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오는 25일까지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던 고 A씨는 오는 24일 열리는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 등을 평소 가족에게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과 직원들은 A씨가 시민체육대회 행사 준비와 관련해 체육관련 특정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자치심의·의결 조직과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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