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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욱 IPA 사장 항소심 무죄 '이례적 1심 반전'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3-09-22 14:22 수정 2023-09-24 19:41

法, 파견직원 숨지게 한 혐의 "고의성 없다"… 노동계 '반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원용일)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하지 않는 발주자에 해당한다"면서 "산업안전법 위반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인천항만공사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을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도 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급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인천항만공사는 도급사가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안전조치 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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