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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 미루고 근본대책없는 생활형 숙박시설 강제금"

한달수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입력 2023-09-26 20:15 수정 2023-09-26 20:16

"허가할땐 주거시설, 이제와서 숙박시설" 국토부가 해결하라!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기한을 연장한 데 대해 소유주들이 '임시 방편적인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인천을 비롯한 전국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 권고를 요청하고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2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했는데, 연장 외에 다른 대책은 없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 숙박시설 소유자들 법적대응
로비 설치 등 등록 요건 까다로워


지난 2021년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의무 등록하도록 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특례를 2년간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 용도변경 특례 기한은 내달 14일까지였는데, 정부는 특례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도 변경 특례 이후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활숙박시설은 1천996가구로, 전체 생활숙박시설(9만6천가구)의 2.1%에 그쳤다.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이 생활숙박시설보다 높아 특례가 적용된 2년 이내에 용도 변경을 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된 뒤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대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숙박업 등록이 쉽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려면 건물 출입구에 로비가 설치돼야 하고 층마다 세탁시설을 갖추는 등 세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미 완공됐거나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에는 이러한 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의 생활숙박시설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A씨는 "(숙박업 등록 의무화 이전인)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생활숙박시설은 시행사나 분양업체가 주거용으로 홍보하고 시설을 지어 숙박업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숙박업 등록을 유도하려면 전국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기간만 임시방편으로 미뤘을 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개선 요청·헌법 소원 검토
국토부 "형평성 고려… 추가논의"


국토부는 숙박업으로 등록한 생활숙박시설 임대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사용실태를 파악해 제도개선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또 관련 부처와 함께 분양기준·허가절차 등 생활숙박시설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통해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판매한 편법이 벌어진 환경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짚어야 한다"며 "생활숙박시설의 존속 혹은 보완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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