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추석 명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地空) 협력 단속을 실시한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IC 인근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홍원식 경정, 김은태 경위) 2023.9.2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28일 오전 10시 57분께 추석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승합차 한 대를 붙잡아 세웠다. 버스 전용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해당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한 명만 타고 있었다. 운전자는 단속 중인 경찰에게 어떤 처분이 있느냐고 묻자 경찰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입니다"라고 답했다.
면허 정지가 몇 점부터냐는 말에 경찰이 40점부터 1점당 1일로 계산해 4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자 운전자는 놀란 눈치다. 무심코 어긴 교통법규 때문에 면허정지가 턱밑까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추석을 하루 앞둔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일대가 귀성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홍원식 경정, 김은태 경위) 2023.9.2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경기도 내 고속도로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헬리콥터 2대와 암행 순찰차 3대, 일반 순찰차 15대가 동원된 이번 단속은 유례없이 큰 규모였다. 단속 규모가 큰 만큼 적발 건수도 상당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2시 30분까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32건으로 일 평균 25건 정도임을 비교해볼 때 2시간 만에 기록한 높은 수치다.
이 중 32건은 모두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대부분 막히는 귀성길 정체구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겠다는 심산으로 주행하다 적발된 것이다. 오전 11시 5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선 또 다른 승합차 한 대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붙잡혔다. 승합차는 보통 6명 이상 탑승 시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다.
해당 승합차 보조석에 사람이 타지 않은 것을 본 고속도로 순찰대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고속도로 순찰대 서민호 경사는 "6인 미만이라도 가족들이 타고 있다면 명절임을 고려해 계도조치로 끝났겠지만 혼자 타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엄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첫 날인 28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경부고속도로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불법 운행한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 단속하고 있다. 2023.9.28 /김지원수습기자 zone@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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