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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제 가평군 '법률적 접경지역' 지정을"

김민수·오수진
김민수·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3-10-0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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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좌장에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과 교수를 비롯해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장,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2023.10.4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경기 북부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구조적 제약과 접경지역 기준을 충족함에도 검토 대상에서 배제돼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가평군을 시행령에서 '법률적 접경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접경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춘식 등 국회 정책토론회서 제언
정부 차원 고려·道 조례제정 제시


4일 서태원 가평군수와 최춘식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9월20일자 9면 보도=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추진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의 개정방안-가평군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특별법 개정도 좋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평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장과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김재광 선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접경지역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경기도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또 평화경제특구지정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응방안 준비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입법전략이 제시됐다.

서 군수는 "접경지원법이 2000년도 제정되고 2008년도 개정을 거쳐 2011년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될 때까지 그간 입법, 행정 어디에서도 한 번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 없이 20년간 소외돼 왔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가평군은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 내 최하위권임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행안부와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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