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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향후 심신미약 주장할 밑밥 까나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3-10-10 13:06 수정 2023-10-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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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이 구치소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0.10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22) 측이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향후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로 쓸 걸로 예상되는 피고인 정신감정 신청을 법원에 요청했다. 유족들은 "가해자는 지킬 게(인권이) 있는데, 저흰 지킬 방법도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2차 공판서 정신감정 신청 요청
범행 당시 조현병 여부 가릴 듯
유족 "가해자만 지킬 인권 있나"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강현구) 심리로 진행된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인은 "(피고인에게)적절한 사법 조치가 무엇인지 (가려 줄)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년 전 (최원종의)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했던 의사는 사건 발생 후 면담에서 피고인이 범행 시점에 망상을 품었고 위험 행동까지 했다면 (정확한 진단 위한)강제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나 범행 당시 최원종이 조현병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정신상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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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2)이 구치소로 복귀하기 위한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3.10.10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앞서 수사기관은 최원종이 높은 학업성적과 주식투자 경험을 가진 데다, 이번 사건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차례 직접 검색하고 범행도 미리 계획한 점에 비춰 심신미약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정신감정을 다시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60대 희생자 유족은 공판 후 취재진에게 "가해자는 지킬 게(인권이) 있는데, 저희는 지킬 방법도 없다"며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20대 희생자 유족도 "우리는 탄원서를 계속 모아 판사님에게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번 사건은 특별한 경우고 처음부터 테러라고 규정됐는데 정신감정 의뢰를 판사님이 받아주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날까지 희생자의 가족, 지인 등 491명으로부터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추가 제출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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