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로 버젓이 나와 불법 운행되는 제부도 전동카트. 2023.10.10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
제부도에서 차가 아닌 불법 전동카트가 해안도로 위를 집어삼켰다. 주민과 관광객들이 사고 위험에 불안해하며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도 화성시와 경찰은 카트 운영을 저지할 뾰족한 해법이 없어 문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제부도에 전동카트가 생겨난 건 2년여 전 제부도와 전곡항을 잇는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서면서다. 차가 없이 섬으로 들어온 관광객들이 제부도를 에워싼 약 5㎞ 거리의 해안도로를 관광하는 데 인기상품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취재진이 찾은 지난 6일, 섬 초입에 위치한 A카트 대여 업체는 성업 중이었으며 관광객들이 카트를 빌리기 위해 발길을 이었다. 5인용 카트 기준 시간당 이용요금이 6만원에 달했음에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카트를 대여해 나가기도 했다.
지난 6일 찾은 화성시 제부도 해안도로의 한 카트 영업소. 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용 가능한 '불법 전동카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3.10.6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
상황이 이럼에도 관계당국은 책임 소재 따지기에 급급한 채 소극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본격 민원이 제기돼 여러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경찰에 협조 요청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 단속이 이뤄지느냐는 물음에는 "지난 8월까지 단속반이 나가 불법 운영에 대한 계도 조치 정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섬 내 카트 운영 업체 2곳에 카트 불법 운영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중 1곳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등록이 되지 않은 전동카트의 경우 차도로 나오면 불법이고, 민원이 이어져 섬에 차량통행이 가능할 때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원이 적어 한계가 있다"며 "행정 처분 결과가 나오면 벌금 정도 물 텐데,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찾은 화성시 제부도 해안도로. 화물탑차가 지나가는 도로 사이에 불법 전동카트가 버젓이 지나가고 있다. 2023.10.6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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