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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조수현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3-10-11 14:10

시흥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배관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9.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11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8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전기 배관 설치를 위해 고소작업대 올라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9.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고소작업대에 고정해 놓은 철근 소재 와이어로프가 후진하는 레미콘 트럭에 걸려 감기면서 고소작업대가 무너져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 수신호, 현장 책임자 등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10일) 현장 조사를 마쳤고, 향후 대상별 소환 조사를 진행해 사안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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