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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마련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운영 중인 '민원기동대'로 악성·특이 민원 등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고충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2023.10.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올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에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진 지 3개월 가까이 지났다. 그 사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달 각 학교로 서한문을 보내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달부터 교권 보호 대책들이 하나씩 닻을 올리고 있다.
변호사·상담사·의사 등 구성
주로 '아동학대 피신고' 개입
중대사안일땐 대응팀과 연계
'교원돋움터'와 역할 나뉠 듯
■ 인천형 교권 보호 대책 본격 가동
인천시교육청이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학부모 등으로부터 악성·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교사는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민원기동대'로 상담할 수 있다.
현재 민원기동대 대표번호(1533-3232)로는 하루에도 몇 건씩 교사들의 고충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민원기동대가 판단했을 때 사안이 심각하다거나, 해당 교사가 학교 방문을 요청하면 곧바로 파견을 나간다. 민원기동대는 이미 몇 차례 학교들을 방문했다.
민원기동대가 앞뒤 상황을 살핀 결과 사안이 중대해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활동보호대응팀'으로 연계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인천시교육감 직속으로 대응팀을 신설했고, 인천시교육청 본관 4층에 전용 공간도 마련했다. 대응팀은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변호사, 상담사, 교육전문가,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됐다. 악성 민원은 물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을 주로 처리한다.
■ 현장 우려 딛고 교사 위한 상담 창구로앞서 인천시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때 인천지역 교사 단체 등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9월 6일자 6면 보도=인천시교육청 급히 내놓은 교권보호대책… 현장선 "보완 시급")가 나왔다. 그동안 민원기동대는 전학 절차나 교통안전 등 단순 민원을 주로 해결해왔는데, 교권 침해 문제까지 대응하려면 우선 민원기동대가 개입 가능한 범위와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새롭게 교권 보호 역할을 추가한 민원기동대를 두고 교사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표번호로 쉽게 연결이 가능한 데다, 필요한 경우 학교로도 찾아가기 때문에 교권 보호를 위한 상담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지금까지 교사들의 상담 창구는 '교원돋움터' 뿐이었는데, 이제는 민원기동대와 교육활동보호대응팀으로도 같은 민원이 동시에 접수된다. 교원돋움터는 심리·의료 상담과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대응팀은 악성 민원에 적극 개입해 대처하는 역할로 나뉠 전망이다.
■ 앞으로 남은 과제는 '디테일'교육활동보호팀은 내년 1월 '인천시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으로 승격된다. 앞으로 교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권 보호 지원 범위 확립, 실태조사,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기동대 운영 등 종합대책이 시행 초반이어서 현장에서 고충을 느낀 교사의 기대에 비해 인천시교육청이 처리한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며 "학교나 교사로부터 접수되는 교권 관련 민원을 신속히 파악해 고충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