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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경찰 출석요구에도 연락 회피한 상습음주운전자 구속 송치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3-10-19 11:25 수정 2023-10-19 12:58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음주운전을 저질러 수차례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8월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시도했고,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우선 임의동행 후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귀가시켰다. 이후 추가 조사를 위해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그는 지방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경찰은 고의성 출석불응으로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3건의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현재도 같은 혐의로 2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재범으로 인한 시민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상습 음주운전자 수사 시 차량압수와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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