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60도 돌봄' 정책에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확대해서 포함했다. 사진은 본문과 상관 없음. /경인일보DB |
부정수급·육아 책임전가 우려에도
도내 합계출산율 '0.75' 대책 시급
대상 4촌외·연령 48개월까지 계획
앞서 올해 초 경기도는 서울시가 조부모 돌봄수당을 추진하자, 경기도 내부에서도 관련 정책 도입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육아에 대한 부담이 조부모 세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신중한 입장(2월 22일자 1면 보도)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비와 함께 양육비 부담이 대표적인 저출산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인 데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마저 올해 2분기 경기도 합계출산율마저 0.75명까지 떨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인구 2.0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부모 지원도 저출산 대책중 하나로 고려된 셈이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의 필요성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오영환(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유아 가정의 대부분은 가정 양육을 하고 있다. 대다수가 조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 국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서울시 보육과정의 47%는 가정 양육, 조부모에게 조력을 받는다. (서울시는) 그분들한테 영아 1명 기준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며 전국최대 영유아 가정이 있는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360도 돌봄' 정책에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확대해서 포함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3.10.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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