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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보다 더 많이 품는다

신현정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입력 2023-10-19 20:39 수정 2024-02-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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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60도 돌봄' 정책에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확대해서 포함했다. 사진은 본문과 상관 없음. /경인일보DB

맞벌이를 하는 부모 대신 어린 손주를 돌봐야 하는 조부모 등 가정양육을 하는 양육조력자에게, 돌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360도 돌봄' 정책 중 하나로 아이 돌봄 관련 정책인 '언제나 돌봄'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을 확대한 돌봄 정책이 포함됐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부터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지원 대상, 돌봄비 지급 대상 범위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책화 될 경우 경기도민들의 양육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수급·육아 책임전가 우려에도
도내 합계출산율 '0.75' 대책 시급
대상 4촌외·연령 48개월까지 계획

앞서 올해 초 경기도는 서울시가 조부모 돌봄수당을 추진하자, 경기도 내부에서도 관련 정책 도입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육아에 대한 부담이 조부모 세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라 신중한 입장(2월 22일자 1면 보도)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비와 함께 양육비 부담이 대표적인 저출산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인 데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마저 올해 2분기 경기도 합계출산율마저 0.75명까지 떨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인구 2.0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부모 지원도 저출산 대책중 하나로 고려된 셈이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의 필요성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오영환(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유아 가정의 대부분은 가정 양육을 하고 있다. 대다수가 조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 국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서울시 보육과정의 47%는 가정 양육, 조부모에게 조력을 받는다. (서울시는) 그분들한테 영아 1명 기준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며 전국최대 영유아 가정이 있는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감 전경 (3)
경기도가 '360도 돌봄' 정책에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확대해서 포함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3.10.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척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 대상 연령도 48개월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구상 중인 계획의 일부를 밝혔다. 실제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계획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 정책보다 지원 대상, 지급 대상은 더 확대할 예정이다. 지급될 돌봄 비용 규모 등은 현재 해당 정책에 대한 최종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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