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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해달라"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3-10-25 13:22 수정 2023-10-25 19:50

인천 해사국제상사 법원 본원 설치·부산 지원 마련 내용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법원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5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찬대(민·인천 연수갑)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해사사건, 항공사건, 국제상사사건 등을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부산에 지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즉각 논의 촉구
"분쟁 사건 해외 유출 연간 5천억"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사고나 해상 보험, 선원 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법률기관이다. 한국은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첫 해사법원 유치전에는 인천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가 뛰어든 상황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선 6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변호사회는 "해사분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만 연간 5천억으로 추산된다"며 "해사법원 설치지역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가 이를 핑계로 법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발의된 법안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해사 법원 설립 등 인천 법조계 현안이 거론되지 않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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