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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명절 떡값' 공무원 5명·감리직원 36명 입건

정운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입력 2023-10-30 15:49 수정 2023-10-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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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건설업체로부터 명절 때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주고받은 업체와 공무원을 수사하던 경찰(7월6일자 8면 보도=경찰, 인천 서구의회 압수수색 A의원 자료 확보)이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 등 4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무원 A씨 등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건설회사 직원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5~6급들 서구·인천경제청 소속
신축공사 편의 명목 상품권 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년간 건설회사 직원들로부터 각각 20만∼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공무원은 5~6급으로 건설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대부분 서구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입건된 공무원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월 인천경제청과 서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불구속 입건한 47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구 외에 다른 지역 공무원들도 상품권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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