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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투심은 넘었지만… '경기 과밀학급' 해법 멀다

조수현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3-10-31 20:51 수정 2024-02-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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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한 중학교의 학교 신설 심사 통과로 인해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지만, 개교 전까지 원거리 배정 등에 대한 해법은 마땅치 않다. 사진은 경기도 내 한 중학교 수업 사진. /경인일보DB
 

초과밀 문제를 겪는 화성 동탄지역의 한 중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의뢰한 학교 신설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7월 경기도 내 3곳 학교가 모두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동탄 중학교까지 통과하며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가 일정정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밀문제로 개교 시점 전까지 가까운 학교에 인원이 꽉 차 '원거리 배정' 등 불편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화성 중학교 등 2곳 신설 심사 통과
앞서 기준 완화 '호재' 숨통 트일듯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화성의 중학교와 시흥의 특수학교 등 2곳이 모두 '2023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중투심)'를 통과했다.

지난 7월 3차 중투심에서 도내 3곳의 학교(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가 모두 통과된 데 이어 이번에 2곳 학교가 통과되며 도교육청은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지역에 일정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건의로 중투심 면제 기준이 완화된 것도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제도 개선 이후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를 신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교육부의 중투심 과정을 면제받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 무상공급되는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고, 시설비 300억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설립계획-개교시점 큰 격차 불만
'원거리 배정' 학생 불편 이어질듯

하지만 학교 설립 계획과 개교 시점과의 차이가 커 당장 원치 않게 원거리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어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도내 대표 과밀지역인 하남 미사지구의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반복될 조짐이지만 교육당국은 2026년도에 신입생을 받을 한홀중(가칭)의 개교를 기다릴 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이번 중투심을 통과한 동탄의 중학교도 2027년에나 신설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의 연이은 중투심 통과가 과밀 문제 해소에 마중물이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도 '원거리 배정'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법을 내놓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급학교 배정 기준은 시·군 교육지원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방식을 결정하지만, (학부모 간) 입장 차가 있어 모두가 원하는 방식의 단일안을 내기는 어렵고, 현재로선 신설 학교 개교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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