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
생태계에 적응 해 없으면 '귀화종'
교란땐 '침입 외래종' 퇴치 대상
이러한 의미에서 외래종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자 한다. 외래종은 우리 식생을 교란하는 퇴치대상 종이라고 생각하는 예도 있으나 외래종이 귀화종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토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귀화종도 허다하다.
외래종 가운데 인공수정을 통하여 개체 수를 늘려가는 어종도 있다고 한다. 금어기를 정할 정도로 어종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표를 등록할 정도라고 한다. 그 주인공이 '부산 청게'이다. 청게의 본 이름은 '톱날꽃게'로 언제 한국으로 이주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1960~70년대 동남아 목재 수입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일제강점기에도 잡힌 기록이 있어 톱날꽃게인 청게의 서식은 기록보다 오래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 한다. 다만, 청게는 배스나 다른 어종과 같이 양식 목적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일명 부산 청게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으며 서식 지역도 한정적이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면 맛이 좋다고 한다. 꽃게의 단맛과 감칠맛, 왕게의 고소함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영덕 대게'와 쌍벽을 이루는 '부산 청게'의 위상은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외래생물이 처음 발견되면 외래종으로 불린다. 아직 우리 생태계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자생력을 갖고 있으나 해가 없으면 '귀화종'이 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면 '침입 외래종'으로 퇴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명 청게는 이탈리아에서는 어민들이 골칫거리가 되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퇴치대상 종이 되었단다. 이렇게 보니 외래종 자체의 문제도 있겠으나 이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의 인식에 따라 퇴치종이 되기도 하고 귀화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주문제, 문화와 체계 함께 고려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문제이기도
'이민청 설립' 신중하게 접근해야
그러니 이주의 문제는 이주민의 문제도 이주국가의 문화와 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어떤 이주민이 되느냐의 문제는 어떤 이주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민청의 설립은 신중하고도 꼼꼼하게 절차와 방향의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만 한다. "니들이 게 맛을 알어?" 광고의 문구가 떠오르는 이유이다.
/김구용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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