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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포시 "편입에도 세수 변동 없을 것"

김우성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입력 2023-11-06 18:23 수정 2023-11-06 20:07

"인구 증가·복지 서비스 개선 등… 세수·수입 증가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 만난 김병수 김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3.11.6 /공동취재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세입이 3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포시가 "세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로 편입되면 재정력이 좋은 서울특별시세로 개편돼 재원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올해 김포시 본예산 자료를 근거로 "서울 편입 시 김포의 세입이 3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날 시는 서울시 세수 구조상 재정 부족액이 보전되고, 경기도보다 서울시의 보조사업 보조율이 높아 세수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세수 구조가 개편된다. 현행 김포시 세수 구조는 '시·군세'와 '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도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



서울로 편입하면 '구세'와 '특별시자치시·도세' 체제로 바뀐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 특별자치시·도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

시는 서울의 세수 구조상 이렇게 거둔 특별자치시·도세가 자치구의 재정 부족액을 보전하는 데 쓰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세 징수실적과 인구수, 재정력 지수 등을 평가해 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만 서울시는 재정 부족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며 "기존의 세목이 특별자치시·도세로 이동하면 세입이 감소하니까 그만큼 조정교부금은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국·도(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비율이 높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의 보조율이 10~30%인 반면, 서울시는 30~70%에 달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김포의 재정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 이전 및 인구 증가로 세수 확대 효과도 예상할 수 있고, 서울시 직접사업으로 교통·문화·관광·교육·복지 등 서비스가 개선되면 관련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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