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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일부 정지… 서해 5도 안전핀 뽑혔다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3-11-22 21:02 수정 2023-11-22 21:07

정부, 임시 국무회의 열고 안건 의결
일부 조항 국한에도 전체 파기 해석
北 대응 관측에 군사적 긴장감 우려
주민 "안보이슈에 생업 지장 걱정"


북한 "정찰위성 성공적 발사…궤도에 정확히 진입"<YONHAP NO-1374>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모습. 2023.11.21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018년 남북이 공동 발표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해온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화약고'로 불린 서해 5도의 군사적 긴장감도 당분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현지에서 재가했다.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효력이 정지된 조항은 공중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군사분계선 상공의 모든 항공기에 적용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고정익항공기 20~40㎞, 회전익항공기 10㎞, 무인기 10~15㎞, 열기구 25㎞ 등으로 비행금지구역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 조항 때문에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공중 정찰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남한은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9·19 군사합의가 남한에 훨씬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효력 정지'가 군사합의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체가 파기됐다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국가 간 조정을 거치지 않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경우는 국제법 관례상 파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사실상 합의문 파기를 자초한 것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해 5도 주민들은 갑자기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시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백령도 주민 심효신씨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생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안보 이슈에 밀려 다른 지역 현안이 가려지거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당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치우겠다는 것이냐"며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관련기사 (발사체에 쏠린 눈… '더 멀어진' 서해5도 조업·이동권 확대)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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