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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모든 군사적 조치 즉시 회복"… 접경 서해 5도, 일촉즉발 긴장감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3-11-23 20:42 수정 2023-11-23 20:45

9·19 군사합의 일부 정지에 맞대응
공중뿐 아니라 지상·해상까지 위협
완충수역 무효화땐 국지도발 우려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지 하루 만인 23일, 북한이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셈이어서 당분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인천 접경지 서해 5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정부의 '효력 정지'가 공중(하늘)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북한의 이날 조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장 인천 서해 접경지역에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동할 수 있다.

2018년 남북이 서명한 9·19 군사합의문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1월1일 0시부터 해당 수역이 '완충 수역'으로 설정됐다. 9·19 군사합의문 후속 조치로 설정된 완충 수역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인천에서는 북한의 전술적 차원 국지 도발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제1연평해전(1999년),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등이다. 인천은 언제든지 북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인천시는 북의 국지 도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언제든지 통합방위협의회를 소집해 가동할 수 있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합방위협의회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지역 군부대와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한다. 인천시장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다.

신현기 인천시 안보특별보좌관은 "현 상황은 국가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중요한 안보 현안"이라며 "북의 도발이 인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만큼 인천시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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