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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백지화한 김동근 의정부시장,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소당해

김도란
김도란 기자 doran@kyeongin.com
입력 2023-11-26 19:56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에게 피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의정부지검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받은 한 사업자(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가 김 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업자는 고소장에서 김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약하고, 취임 후 관련 업무지시를 해 사업에 방해를 줬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가 올 2월 의정부리듬시티(주) 대표이사 A씨에게 물류센터 조성 사업의 대안을 찾자며 제안한 상생협약서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추후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암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자의 고소에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최근까지도 A씨와 대안 마련에 대해 협의했는데 물류센터 사업자가 돌연 시장을 고소해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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