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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는 리듬시티, 고소는 사업자… 의정부 물류센터 '실소유주 논란'

김도란
김도란 기자 doran@kyeongin.com
입력 2023-11-27 19:11 수정 2024-02-06 15:44

市 "본적 없는데 협약 강요라니"
법적 분쟁 역할·동일체 의혹도


의정부 물류센터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기반시설 공사 전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모습. 이곳은 스마트팜에서 물류센터로 개발계획이 바뀌었다. /독자 제공

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가 김동근 시장을 형사 고소한 것(11월27일자 8면 보도=물류센터 백지화한 김동근 의정부시장,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소당해)을 계기로 물류센터 사업자를 둘러싼 실소유주 또는 실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소 내용의 골자는 '상생협약 강요'인데, 정작 의정부시는 물류센터 사업자와 이를 협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7일 시 등에 따르면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받은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이하 물류센터 사업자)는 지난 14일 의정부지검에 김 시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업자는 의정부리듬시티(주)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토지를 매입한 뒤 지난 2021년 11월26일 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받은 사업주체다.

물류센터 사업자는 고소장에서 "김 시장이 지난 2월 갑자기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상생협약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서명을 강요했다"며 "그 내용은 물류센터 건립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및 행정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의정부시에 제출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시가 당시 상생협약서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대상이 물류센터 사업자가 아니라 의정부리듬시티(주)의 대표이사 A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선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한 것 또한 물류센터 사업자가 아니라 의정부리듬시티(주)였다고 전·현직 담당자들은 밝혔다.

또 상생협약서는 시가 의정부리듬시티(주)의 최대주주의 권한으로 제안했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강요'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결국 의정부리듬시티(주)의 대표이사 A씨가 물류센터 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고소하게 했거나, 최소한 동의해야 이번 고소장 작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체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을 이끄는 대표이사 A씨가 출자자들 간 법적 다툼에 관여했다는 비판에 이어, 일각에선 A씨와 물류센터 사업자가 사실상 동일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류센터 사업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물류센터 문제를 포함해 거의 모든 것을 A씨와 협의했다"면서 "A씨와 물류센터 사업자가 어떤 관계인지는 시로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사업자는 물류센터 사업을 위한 펀드 상품이자 금융자본"이라며 "시와 협의한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류센터 사업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내가 시와 협의하느라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다. 나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냈을 정도"라면서 "시와 물류센터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러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김 시장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그런 상황에서 물류센터 사업자 측의 고소 강행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고 부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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