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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주민투표 지지부진… '우회로' 관심

권순정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3-11-27 21:00 수정 2024-02-12 15:28

행안부 요청 두달… 내달 데드라인
지방의회 찬반투표 '해법' 가능성
국회도 유권해석 등 유사검토 진행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지 두달이 다 되도록 행안부의 대응이 굼뜨자, 경기북도를 바라는 일각에서는 칼자루가 행안부에 있는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절차를 대신할 수 없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법 5조와 관련,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만 있으면 주민투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냐"는 질문에 "법상으로는 지방의회의견 수렴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고, 주민투표를 거치면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둘중 하나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지방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물어야 한다. 보통 안건에는 경기북도의 명칭과 구역도 상세하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 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도 "법률"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지자체 분리 권한이 있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법'의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지방의회의 찬반 투표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경기도가 '행안부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면 우회로를 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라며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회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12월 중순'이라는 시한이 가까워오면 다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국회에서도 유사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측은 "지방자치법 5조가 정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범위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북도 설치를 발목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 경기북도 의원들은 '김포서울편입'과 '경기북도 설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경기북도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행안부가 경기북도를 선거용으로 봐서 결정이 늦어지는가는 몰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도를 특성화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최춘식(포천·가평) 의원도 "김포 서울편입은 김포가 원해서 되는 것이지, 경기북도와는 관계 없다"고 선을 긋고 "경기북도는 통일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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