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프랑스 르몽드 집중조명… 한국 '전세 사기' 국제적 이슈로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3-11-29 20:45 수정 2024-02-12 14:25

대책위원장·허종식 의원 등 취재
특별법 개정에 정부 소극적 지적
 

 

650.jpg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에 게재된 한국 전세사기 관련 보도. /허종식 국회의원실 제공


'한국에서 전세(jeonse) 사기는 정치적 골칫거리'(En Coree du Sud, les escroqueries au ≪ jeonse ≫ virent au casse-tete politique)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29일 위와 같은 제목(온라인판)의 기사로 한국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르몽드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허종식(민·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등 인천 지역 인물과 사례를 중심으로 취재하고 보도했다. 인천에서 촉발된 한국의 전세사기가 해외 유력 매체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국제적 이슈가 된 것이다.

르몽드는 이 기사를 경제면 '톱기사'로 배치했다. 지면 기사 제목은 '한국의 전세사기 스캔들'로 뽑았다. '전세'를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을 선지불하는 한국의 전형적인 주거 시스템'으로 소개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청년이었다는 점과 그 가운데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며,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전세제도 관련 통계도 자세히 소개한다.

기사는 인천을 이번 사건에서 큰 피해를 입은 도시 중 하나로 언급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역 국회의원이면서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의 목소리도 들었다. 허종식 의원은 인터뷰에서 "은행은 주택 구매자의 신용도에 관심이 없었고, 동시에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재정 상황을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전세사기 사건이 확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르몽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안 되는 점을 취재했다. 또 한국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짚었다. 실제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인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