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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회복 돕자"… 조례 제정, 팔걷은 인천시의회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3-12-04 20:57 수정 2023-12-04 20:59

박종혁 부의장 등 민주 10여명 나서
더디고 사각 존재 불합리 지원 개선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보완 입법이 이뤄진 이후 특별법이 담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조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는 이들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부의장과 김대영 등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 10여명이 조례 제정에 나서는 분위기다.

현재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와 인천시의회 전체로 확산할 것이란 것이 조례 제정에 나서는 의원들의 생각이다.

시의원들은 일단 해당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기존 조례로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여전히 더디고 사각이 존재하며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늘고 있다. 조례 제정을 바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가 큰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는 인천에서 시작됐지만, 피해자 지원은 가장 더디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인천시는 안팎으로부터 받아왔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용혜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률이 1%도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를 만드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기초단체인 강서구(서울시) 등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조례에 근거해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지역 10곳의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

인천 10개 군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단체장의 피해지원 책임을 명시하라는 내용과 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조례로 만들어 반영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은 "피해지원을 위한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낼 필요가 있다. 명확한 지원 조례가 있어야 명확한 피해지원 사업도 가능하다"며 "기존 조례나 내부 방침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의회 "맞춤형 조례 필요" vs 인천시 "조례 보다 실질적 지원")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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