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중대재해 잇따르는 SGC이테크건설 처벌 촉구

이상우
이상우 기자 beewoo@kyeongin.com
입력 2023-12-05 18:27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잇따르자(11월 24일자 4면 보도) 노동계가 건설사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을 내고 “SGC이테크건설은 최근 수년간 매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곳”이라며 “이번에 발생한 추락사는 건설사가 노동자들에게 공기단축을 과도하게 압박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11층 외벽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본부는 “당시 사고 현장은 추락 방호망 관리, 안전모 착용 점검 등 기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중처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성시 KY로지스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로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도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시흥시 정왕동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


인천본부는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철저한 안전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