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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이영지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입력 2023-12-07 11:08

시정, 주의, 통보 등 행정조치와 6억7천900만원 추징·회수처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포천시에서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포천시를 종합감사한 결과 찾아낸 위법·부당행위에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을 5건을 행정조치하고 6억7천900만원을 추징·회수 처리했으며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포천시 관계자 A씨는 행사 용역사업에서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해 계약했다.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감경 불가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를 감경 처분했다. C씨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변경되기도 했다.


또한,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했다.


이 밖에도 교체 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을 교체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소홀, 행정재산 위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공개입찰하지 않고 민간위탁 심의만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켰으며, 도민들의 11건의 공개감사 제보 건에 대한 감사도 추진했다.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공개될 예정이며,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우수사례는 17건 접수됐다. 민원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성능개선·확대, 외국인근로자 인도적 지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 지방세 환급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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