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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하은호 군포시장 1년6개월만의 결실

신창윤
신창윤 기자 shincy21@kyeongin.com
입력 2023-12-12 14:46 수정 2023-12-12 15:09

취임 이후 국토부에 가장 먼저 제안

대통령 공포 거쳐 내년 4월 시행 계획

원희룡 장관 산본 방문

하은호 군포시장이 제안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며 결실을 맺었다. 사진은 지난 3월 산본 신도시 현장 방문을 위해 군포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경인일보DB

하은호 군포시장이 가장 먼저 제안했던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특별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는 국회가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산본 신도시는 30년 전 주택공급 200만호 정책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로 주거 기능 위주의 개발과 시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가중돼왔다. 또 내진설계 없이 조성된 탓에 취약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고 재정비 필요성이 가시화됐지만 기존 법률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에 하 시장은 2022년 시장 취임 후 한달 만인 8월10일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에게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 제정하는 등 9건을 건의했다.


당시 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신분당선 군포 3기 신도시 연장선 건설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 ▲경부선 철도(서울~안양~군포) 지하화 추진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 ▲3기 신도시 내 서서울변전소 이전 추진 ▲국도 47호선 지하화 및 확장 ▲군포시 공공택지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 등이었다.


원희룡 장관 산본 방문

하은호 군포시장이 제안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며 결실을 맺었다. 사진은 지난 3월 산본 신도시 현장 방문을 위해 군포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경인일보DB

특히 하 시장은 주거와 관련해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해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등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수차례 회의와 현지 방문을 통해 신도시 재정비 특볍법에 대한 법제화를 가시화했다.


이후 국토부는 노후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만들고,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투트랙 계획에 맞춰 진행해왔다.


결국 하 시장의 제안으로 특별법은 1년6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산본신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했고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 시장은 “1기 신도시재정비특별법의 최초 제안자로서 가장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면서 “주거정비지원센터를 통해 재정비를 지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선정 등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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