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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한 조두순, 검찰 불구속 기소

황준성
황준성 기자 yayajoon@kyeongin.com
입력 2023-12-15 09:18 수정 2024-03-11 14:30

조두순

검찰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조두순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2020년 12월11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 2020.12.11 /경인일보 DB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명령을 어겨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4일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약 40분 가량 외출했다.

조두순은 현재 안산시 소재 본인의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며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과 CCTV 34대가 상시 감시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외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두순의 외출은 관제센터에서 바로 적발했다.

검찰은 사전에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을 이용, 사건 발생 직후 담당 검사와 보호관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을 배회하는 조두순을 즉각 귀가 조치하고 재범 방지를 경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검찰은 송치 후에도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수집·검토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등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불구속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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