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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반월시화산단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황준성
황준성 기자 yayajoon@kyeongin.com
입력 2023-12-20 13:43 수정 2024-01-09 15:01

40년↑노후화·수칙 미준수 사고 대부분

지난해 보다 7명 늘어난 15명 사망 발생

경기 악화 속 낮은 가동률·수출액 감소

사업주들 “전문인력·안전시설 비용 과다”

안산

정부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부를 두고 반월시화산단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반월시화산단 전경. /경인일보 DB

정부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부를 놓고 40년 넘은 국내 대표 노후 산업단지인 반월시화산단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사업주들은 경기 침체 심화로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유예를 찬성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일할 수 없다며 반대, 대립 중이다.

20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반월시화산단 내 1만9천개 기업 중 95%는 50인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이다.

특히 40년 넘은 노후화된 산단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안산·시흥 지역은 올해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지난해 8명 대비 87.5% 급증했다.

대부분이 추락·끼임·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이 가장 필요한 곳도 반월시화산단인 셈이다.

문제는 심각한 경기 악화다.

안산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9월 기준 관내 산단 기업의 수출은 1만4천839건 5억4천60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곳의 가동률도 79.3%로 전국 평균 83.4%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사업주들은 법이 방대해 준수하기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도 과도해 어려움이 많아 법 적용 유예를 원하고 있다.

한 사업주는 “산단 일대에 빈 공장이 수두룩하고 우리도 형상 당장 문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며 “필요한 법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유예될 경우 산단에서 일하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또 다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월시화산단노조인 ‘월담’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시차를 두거나 차등을 매겨야 할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최근 관내 기업에 서한문을 돌리며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가 함께 유해 위험 요소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통해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강화하고 노동자도 개인보호구 착용 및 기계 보수 및 점검, 청소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기본적 안전수칙 준수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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