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행법, 벌금형 처벌 경미
불법해도 사업자 더 이득보는 구조"
올해 인천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4천55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강화군에 사는 응우옌(베트남)씨는 2년 동안 일한 농장에서 올해 3개월치 임금 760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는 지난 6월 농장을 그만두면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농장주는 지불 능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응우옌씨는 "정부 지원금 130만원만 받고 체불 임금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거 인천 동구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사업장을 폐업했다가 미추홀구에서 새 사업장을 마련한 한 업체 대표는 이번에도 같은 문제로 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업체의 임금 체불 사건을 맡은 최기일 현장노무사사무소 대표는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월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가, '돈이 없다'며 임금을 체불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올 들어 8월까지 집계한 인천지역 임금체불신고는 총 4천551건이다. 체불 임금은 348억원 규모다.
최 대표는 "현행법상 사업자는 노동부의 지급 지시 명령을 어겨 벌금형을 받아도 벌금은 보통 체불 금액의 10% 정도"라며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상습 체불 근절 대책' 발표 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 6월 발의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남동상담소 관계자는 "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임금 체불 추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10의 9는 벌금형이 나오는데 체불 사업자가 법을 무서워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