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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스름돈 확인하느라” 수원역 버스기사 운전석 벗어나있었다

조수현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3-12-22 17:47 수정 2024-01-09 14:43

승객 승하차 이후에 버스 바로 움직여

운전석 앉아 제어하려고 했지만 늦어

“요금 확인위해 자리 뗀 상황” 진술

D상태서 차문 닫히면 움직이는 차량

사고현장

22일 오후 1시27분께 수원역 환승센터 한 버스 승강장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충돌 사망사고 현장에서 경찰와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버스기사가 운전석을 이탈한 상황에서 버스가 움직여 이를 제어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27분께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에서 보행자 10여명을 덮친 시내버스의 사고당시 실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버스기사 A씨를 통해 1차 진술을 청취했다. 해당 버스는 수원여객(주) 소속 30-1번 전기버스로 이목동차고지와 수원대학교를 오가는 노선이다.

그 결과 경찰은 영상을 통해 버스환승센터에서 승객 승하차를 한 버스가 문을 닫자마자 움직였고 당시 버스기사 A씨가 운전석에서 자리를 뗀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승객이 현금을 냈는데 거스름돈이 안나와 확인하느라 자리를 뗐다”고 진술했다.

 

버스기사는 이후 버스가 움직이자 황급히 운전석에 앉아 제어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았을 가능성에 경찰은 무게를 두고 있다.

사고 버스와 같은 전기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시내버스 기사 B씨는 “해당 버스는 드라이브(D) 상태에 기어를 놓아도 차문이 열리면 움직이지 않지만 문이 닫히면 움직인다. 그때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 1명이 숨졌고,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다른 보행자 등 15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 역시 이 사고로 다쳐 치료 중이며, 사고 충격으로 정확한 진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진술, 사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과실 책임이 입증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구체적인 진술은 더 들어봐야 한다”며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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