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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운영 외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정작 기준은 시군마다 ‘천차만별’

고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입력 2023-12-26 17:26 수정 2024-02-07 14:34

지난 10월 31개 시군 협약해 체계 구축

관내·외 이동제한 해소… 접근성 ↑ 평가

대상·규정 제각기… 형평성 개선 안돼 불만

道 “일부 권한만 위임… 법 개정 우선되야”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 (1)

22일 오후 경기도내 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콜택시들이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2023.11.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가 시군별로 분리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통합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출범 시켰지만, 이용 규정은 제각기 달라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불만이 제기된 관내·관외 이동의 제한은 해소한 반면 개정된 관련법이 이용 대상뿐 아니라 목적, 방법 등 실질적인 운영 체계는 지자체 조례에 맡기도록 규정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통합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지난 10월 출범했다.

그동안 시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한 특별교통수단은 다른 인접한 시군으로의 이동인 관내 이동과 도에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간의 운행인 관외 이동이 어려웠다. 도가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 운영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대부분의 관내·관외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심야와 주말 배차도 늘려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세부 운영 기준은 여전히 시군이 제각기라 불편은 여전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며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운영에 직접 필요한 사항들은 시군의 조례에 따르도록 정하면서다. 이에 지자체별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는 교통약자는 현재 모두 다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고양·의왕시 등은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휠체어 이용자들 정도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용인·부천·화성시는 국가유공자까지, 안산·과천·광주·군포 등은 임산부도 이용 가능하다.

예약 배차의 경우에도 부천은 병원, 의원 등 치료나 종교시설, 요양원, KTX, 공항 이용 시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수원은 직장 출근도 예약할 수 있는 등 일부 시군이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체계를 통합했지만, 지역 간 이용 형평성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배차, 호출 등의 일부 권한만 위임받은 채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출범하다 보니 현재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특히 시군이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과 교통약자가 전부 달라 관련 민원이 이어졌지만,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해 관련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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