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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덩달아 게임업계는 '긴장 100%'

김동한
김동한 기자 dong@kyeongin.com
입력 2024-01-07 19:20

조정 사실 미공지땐 '위법 대상'
"게임사 공용 모델… 남일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정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역대 최다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가운데(1월 4일자 14면 보도=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 넥슨 '역대 최대 과징금' 116억) 다른 게임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넥슨에 제기된 의혹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116억4천200만원(메이플스토리 115억9천300만원, 버블파이터 4천9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과징금은 2002년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게임사 대상 과징금 중 역대 최다 액수다.

게임업계는 한껏 긴장한 상황이다. 한 차례 이상 아이템 확률 조정을 단행하고,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게임사들이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확률 조정은 비단 수익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템 수량, 이용자 밸런스 조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 특히 2015년 자율규제 시행 이전 행위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이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전 세계 게임사들이 사용하는 모델이다. 업계 입장에선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넥슨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다른 게임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면 같은 잣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자들 사이에선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난 6일부터 단체소송 추진 시 참여 의사가 있는 이용자와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액수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넥슨은 이용자 김준성씨와 해당 문제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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